2014년 2월부터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봉 계산기에도 변경된 요율을 적용해두었습니다.
연봉 계산기 바로가기 - http://best79.com/salary/
이제 전년대비 2014년 근로소득세액 변경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변동없거나 매달 1,000원미만 감소
2. 연봉이 3,600만원 초과 6,9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15,000원 감소
3. 연봉이 7,000만원 초과 1억 이하일 경우, 2,000~50,000원 증가
4. 연봉이 1억 초과 2억 이하일 경우, 50,000~270,000원 증가
위와 같이 연봉 7,000만원이 넘어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 - 국세청( http://www.nts.go.kr/cal/cal_06.asp )
마지막으로 본인의 연봉이나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은 제가 직접 만든 연봉 계산기에서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봉 계산기 바로가기 - http://best79.com/salary/
'연봉계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2015년 인상분(6.07%) 적용 - 연봉 계산기 (0) | 2015.02.13 |
---|---|
국민연금 2014년 7월 변경분 적용 - 연봉 계산기 (0) | 2014.07.01 |
2014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연봉 계산기 (0) | 2014.03.19 |
연봉 실수령액 표 - 2014년 기준 (2) | 2014.01.09 |
건강보험료 2014년 인상분(5.99%) 적용 - 연봉 계산기 (0) | 2014.01.09 |
국민연금 2013년 7월 변경분 적용 - 연봉 계산기 (0) | 2013.08.14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