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계산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연봉 계산기에도 변경된 요율을 적용해두었습니다.
단, 국민연금 요율은 9% 로 그대로 유지되며, 아직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실제 급여액에서 부양가족 공제, 비과세 금액(식대)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1. 상한액이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421만원이상일 경우에만,
지난달까지는 183,600원만 납부하였으나,
7월달부터는 189,450원으로 5,85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되십니다.
* 주의) 상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즉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상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규약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요율 인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2. 하한액이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26만원이더라도 27만원인 경우와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연봉이나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은 제가 직접 만든 연봉 계산기에서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봉계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봉 실수령액 표 - 2015년 7월 기준 (0) | 2015.10.21 |
---|---|
2015년 7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연봉 계산기 (0) | 2015.10.21 |
국민연금 2015년 7월 변경분 적용 - 연봉 계산기 (0) | 2015.10.21 |
연봉 실수령액 표 - 2015년 기준 (5) | 2015.02.13 |
건강보험료 2015년 인상분(6.07%) 적용 - 연봉 계산기 (0) | 2015.02.13 |
국민연금 2014년 7월 변경분 적용 - 연봉 계산기 (0) | 2014.07.01 |
댓글을 달아 주세요